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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
11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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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9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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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취·창업 / 진학 /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청년재단에 즉각 통보
절차
① 전화로 사업 담당자에게 취업사실 통보 → ☎ 052) 944-3305
② 메일로 사업 담당자에게 취업·창업 사실 신고서 제출 → andy@yhf.kr
대상자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2개월 이상 근속한 자(*당해년도 12월까지 신청한 자에 한함)
*제외 : 공무원, 공기업, 창업, 직접일자리사업,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일용근로자 / 지원금 6개월 전액 수령한 경우
취업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 고용보험 취득(계약직 불문), 동일기업에서 2개월 이상 근속 확인
신청방법취업 2개월이 지난날부터 1개월 이내 본인 직접 신청
*전월 21일 ~ 당월 20일까지 신청자를 취합, 익월 초에 지급(21일~ 접수된 건은 익익월에 지급)
즉시 | 2개월 근속 후 | 익월/익일월 초 | ||||
취업 | → | 취업·창업 사실신고서 제출 | → | 취업축하금 신청서 제출 | → | 취업축하금 지급 |
제출서류(2가지)1. 취업축하금 신청서(소정양식, 홈페이지 등록)
2.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中 1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