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재단, 저소득층 청년 취업 시 학자금대출금 지원
- 청년 학자금대출100만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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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재단(이사장 박희재)은 학자금대출 빚이 있는 저소득층 청년이 취업 할 경우 학자금대출금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신청대상은 학자금대출금 상환의무가 있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으로, 현재 또는 학자금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가구의 청년이면 신청가능하다.
◦ 올해 총 5,0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취업 후 상환한 학자금대출원리금(원금+이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상환금액에 따라 분할 및 일괄 지급된다.
◦ 예를 들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취업 후 받은 첫 월급으로 학자금대출원리금 중 20만원을 본인이 우선 상환하고, 거래내역과 2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후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 학자금대출 빚이 있는 저소득층 청년이 지원금을 통해 취업 후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게끔, 상환 의지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학자금대출100만지원사업 진행절차>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청년은 재단 홈페이지(yhf.kr)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수급자증명서 및 법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부채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해당 가구원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 차상위 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신청일 기준 구직자 및 취업자 중 재단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5,000명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1순위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순), 2순위 차상위계층으로 선발하며 순위가 동일할 경우 대출액이 높을수록 우선 선정한다.
◦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취업 시 근로계약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자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취업자로 등록한다. 대상자가 ’17년 이내 미취업 시에는 자동으로 대상에서 취소된다.
◦ 지원금은 취업자로 등록된 청년이 취업 후 본인이 상환한 학자금대출원리금 내역을 제시하여 신청하면 된다.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지원기간인 6개월 동안 만원단위로 신청가능하다. 단, 취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없을 경우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yhf.kr) 청년 학자금대출100만지원사업 메뉴에서 사업 참여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1670-1156로 연락하면 된다.
□ 청년희망재단 박희재 이사장은 “학자금대출금은 청년들이 취업한 후에도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재단의 청년 학자금대출100만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청년의 학자금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 취업촉진, 가난탈출과 자립기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