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f.kr

멘토링

여러분의 꿈! 청년재단 멘토링과 함께하세요.

일자리 매칭

좋은일자리에 대한 채용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역량강화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험, 활동, 교육 활동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알림마당

청년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 보세요.

정보마당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마이페이지

회원정보,신청정보 등을 조회/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재단

함께하면 희망이 두배가 됩니다.
청년곁엔,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재단

근로계약서 작성/ 사회초년생의 필수 확인사항! 근로계약 알아보기

청년희망재단 17-09-27
첨부파일

 

모든 게 신기한 첫 입사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뿌듯하고

내 자리, 내 책상을 자꾸 쓰다듬게 되는데,

'내가 여기 신입사원이요~'의

정점을 찍는 건 아무래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닐까?

 

 

하지만 계약서 작성은 항상 조심하라고

우리 아부지가 그랬으!

 

옳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로계약서!

다 똑같은 내용이겠거니~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나중에 가서 억울하다고 해도

처음부터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내 탓이 제일 크다!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첫 직장을

안 좋은 기억으로 덮을 수 없으니까~

제대로 알아보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며칠 근무,

그때의 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항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약한 근로시간을 만족했을 때

나에게 지급되는 총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주 40시간 외에

다른 근무형태의 경우라면 더더욱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또한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을 연봉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계약도 당연히 포함되니까

연봉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봉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작성하므로

시작일과 종료일 확인하는 것도 잊지말기~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야죠, 어디로든!

올해처럼 휴일만 잘 사용하면

기나긴 연휴를 보낼 수 있을 때라면

더더욱 중요한 연차!

 

보통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서 잠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연차수당 지급 대신

휴일 사용을 독려하는 회사도 꽤 많아서

 

나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알려달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기간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아끼다가 응가되는 상황!

 

지치고 힘들 때~ 휴가 떠~나~서!

재충전의 시간, 제대로 만끽하고 오자구요~!

 

이 외의 근로조건

 

 

돈이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돈만 확인할 순 없지!

 

정규직으로 계약할 때는

입사일만 기입하고 퇴사일은 따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퇴직희망일 며칠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아예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퇴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며,

 

인턴이나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최대 계약기간은 2년!

2년 근무 후 단 하루라도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정규직 전환을 꺼려하는 곳에서는

일반 계약직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의

무기계약직, 장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근무 종료일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것!

 

사장님과 근로자가 모두 알아야 할

임금지급의 원칙!

 

연도별 임금체불액 발생 현황 /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자료 : 고용노동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악연이 될 사람을 만난 걸 수도 있고,

사정은 여러가지겠지만~

그래도 또 한 달을 열심히 살아갈 다짐을 하게 하는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모두에게 슬픈 상황!

 

임금 지급은

1. 통화지급

2. 직접지급

3. 전액지급

4. 정기지급

 

위의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어음이나 자사 재고가 아닌 현금이!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분할 No~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

 

 

위와 같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야근이나 휴일수당 혹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근속수당, 개근수당 등은

조건에 만족했을 때 해당 월에 지급되는 것!

이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

시작할 때부터 끝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산재를 청구할 때에도 활용되니까~

계산법은 숙지하고 있자구요~

 

평균임금 산정법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 최근 3개월의 총 일 수

 

평균임금은 한 달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청해야 한다면,

최근 3개월간의 지급된 월급을 합하여

그 기간의 총 일 수를 나누어 나온

평균치를 계산하는 것!

 

그러니까

직전 3개월이 1,2,3월 달이고,

매달 150만원씩 받았다고 하면,

 

(150*3) / (31+28+31)

= 450 / 90

= 5

나의 1일 평균임금은 5만원!

 

이걸로 퇴직금 계산까지 해볼까요?

 

퇴직금 산정법

총 근무일수 / 365 * 30일치의 평균임금

 

계산하기 쉽게

1년 중 365일을 근무했다고 하면

365/365*(50,000*30)

=1*1,500,000 

=1,500,000

나의 퇴직금은 150만원!

 

세전금액 150만원을 월급으로 받아왔다면

1년 퇴직금도 150만원 즈음 될텐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대입하면

더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겠죠?

 

사실 이미 계산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서

굳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나 검색사이트가 잘 계산해준다는 거~

 

 

여기서 주의할 사항!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마지막 월급 지급 후 3년이 지나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월급이든 퇴직금이든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바로 말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넘어가면 더 좋겠죠?

 

 

처음은 모든지 떨리고, 낯설며,

신기하고 설레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많은 때인데요.

겪으면서 자란다고는 하지만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근로계약 꼭 명심하고!

회사와 나 자신의 발전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청년들을

청년희망재단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