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게 신기한 첫 입사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뿌듯하고
내 자리, 내 책상을 자꾸 쓰다듬게 되는데,
'내가 여기 신입사원이요~'의
정점을 찍는 건 아무래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닐까?

하지만 계약서 작성은 항상 조심하라고
우리 아부지가 그랬으!
옳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로계약서!
다 똑같은 내용이겠거니~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나중에 가서 억울하다고 해도
처음부터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내 탓이 제일 크다!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첫 직장을
안 좋은 기억으로 덮을 수 없으니까~
제대로 알아보자, 근로계약서!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며칠 근무,
그때의 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항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약한 근로시간을 만족했을 때
나에게 지급되는 총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주 40시간 외에
다른 근무형태의 경우라면 더더욱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또한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을 연봉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계약도 당연히 포함되니까
연봉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봉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작성하므로
시작일과 종료일 확인하는 것도 잊지말기~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야죠, 어디로든!
올해처럼 휴일만 잘 사용하면
기나긴 연휴를 보낼 수 있을 때라면
더더욱 중요한 연차!
보통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서 잠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연차수당 지급 대신
휴일 사용을 독려하는 회사도 꽤 많아서
나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알려달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기간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아끼다가 응가되는 상황!
지치고 힘들 때~ 휴가 떠~나~서!
재충전의 시간, 제대로 만끽하고 오자구요~!
이 외의 근로조건

돈이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돈만 확인할 순 없지!
정규직으로 계약할 때는
입사일만 기입하고 퇴사일은 따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퇴직희망일 며칠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아예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퇴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며,
인턴이나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최대 계약기간은 2년!
2년 근무 후 단 하루라도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정규직 전환을 꺼려하는 곳에서는
일반 계약직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의
무기계약직, 장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근무 종료일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것!
사장님과 근로자가 모두 알아야 할
임금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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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임금체불액 발생 현황 /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자료 : 고용노동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악연이 될 사람을 만난 걸 수도 있고,
사정은 여러가지겠지만~
그래도 또 한 달을 열심히 살아갈 다짐을 하게 하는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모두에게 슬픈 상황!
임금 지급은
1. 통화지급
2. 직접지급
3. 전액지급
4. 정기지급
위의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어음이나 자사 재고가 아닌 현금이!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분할 No~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

위와 같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야근이나 휴일수당 혹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근속수당, 개근수당 등은
조건에 만족했을 때 해당 월에 지급되는 것!
이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
시작할 때부터 끝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산재를 청구할 때에도 활용되니까~
계산법은 숙지하고 있자구요~
평균임금 산정법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 최근 3개월의 총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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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한 달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청해야 한다면,
최근 3개월간의 지급된 월급을 합하여
그 기간의 총 일 수를 나누어 나온
평균치를 계산하는 것!
그러니까
직전 3개월이 1,2,3월 달이고,
매달 150만원씩 받았다고 하면,
(150*3) / (31+28+31)
= 450 / 90
= 5
나의 1일 평균임금은 5만원!
이걸로 퇴직금 계산까지 해볼까요?
퇴직금 산정법
총 근무일수 / 365 * 30일치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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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쉽게
1년 중 365일을 근무했다고 하면
365/365*(50,000*30)
=1*1,500,000
=1,500,000
나의 퇴직금은 150만원!
세전금액 150만원을 월급으로 받아왔다면
1년 퇴직금도 150만원 즈음 될텐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대입하면
더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겠죠?
사실 이미 계산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서
굳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나 검색사이트가 잘 계산해준다는 거~

여기서 주의할 사항!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마지막 월급 지급 후 3년이 지나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월급이든 퇴직금이든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바로 말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넘어가면 더 좋겠죠?

처음은 모든지 떨리고, 낯설며,
신기하고 설레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많은 때인데요.
겪으면서 자란다고는 하지만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근로계약 꼭 명심하고!
회사와 나 자신의 발전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청년들을
청년희망재단이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