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NPO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사업 참여 기관 지원금 정산 및 3차 지원금 지급 안내
2019 NPO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참여 NPO 대상 지원금 정산을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 기관 담당자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원활한 정산업무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7일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1) 자료 제출 기간 : 2020년 1월 20일 (월) ~ 2020년 1월 31일 (금)
2) 지원금 정산 기간 : 2020년 2월 중
3) 3차 지원금 지급 기한 : 2020년 2월 28일 이전
※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정산보고서 (엑셀 서식 다운로드 후 기관 담당자가 직접 작성)
2) 사업비 통장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지 산출 내역, 고용/산재보험 부과내역
4) 교통비 영수증
5) 급여명세서 (기관별 자체서식 사용)
※ 정산보고서 작성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붙임1] 문서 참조
※ 교통비 지원 기준은 [붙임2] 문서 참조
1) 청년재단 홈페이지 (www.yhf.kr) 접속 (구글 Chrome 사용 권장)
2) 로그인 – 상단 메뉴바 ‘인재육성’ - ‘청년 일경험 지원’ 클릭
3) 청년일경험 기관 페이지 중 ‘NPO 연계형’ - ‘이동’ 클릭
4) ‘참여기관 신청’ - ‘확인하기’ - ‘지원금 정산’ 클릭
※ 해당 페이지에서 업무시스템 매뉴얼 참조
1) 3차 지원금은 월 급여 1,750,000원 근로자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1,942,500원(6개월×192,500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2) NPO가 청년 근로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여 사회보험료가 추가 산정된 경우 3차 지원금은 최대 지원액까지만 지급합니다.
3) 청년이 2019년 7월 31일(수) 이전에 중도퇴사한 경우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내용 불일치로 인한 사업비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붙임문서와 별첨문서를 숙지하여 지원금 정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회계법인 정산에서 해당 NPO의 사업비 불인정 금액이 발생시 3차 지원금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6)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이 기한 내 정산 자료 미제출 등 정산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며 3차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부정수급시 재단은 민․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청년재단 활력조성팀 ☎ 02-6731-2620
[붙임1] 지원금 정산자료 제출방법 1부.
[붙임2] 사업 참여 청년 교통비 지원 기준 1부.
[서식] 차량유류비 및 통행료 증빙 1부.
정산보고서_단체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