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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의 재무제표(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

청년희망재단 16-04-26
첨부파일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감 사 보 고 서

 

제 1 기
2015년 10월 19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삼일회계법인

 

 

목              차

 

I.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2
     
II.  재무제표   3
     
  재무상태표 ----------------------------- 4-5
     
   운영성과표 ----------------------------- 6-7
     
   주석 ----------------------------- 8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및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경영진은 청년희망재단의 회계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청년희망재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 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 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 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실체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 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 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의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청년희망재단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6년 3월 25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제 1 기
2015년 10월 19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황철주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6층(서린동, 광화문 우체국 6층)
(전   화) 02-6731-2600

 

재 무 상 태 표

제 1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자                        산    
Ⅰ.유동자산   87,749,542,192
  (1)당좌자산 87,749,542,192  
     현금및현금성자산(주3) 87,349,890,939  
     미수수익 39,202,350  
     선급금 100,275,000  
     선급비용 258,975,303  
     선급법인세 1,198,600  
Ⅱ.비유동자산   457,227,279
  (1)투자자산 1,000,000  
     장기금융상품(주3) 1,000,000  
  (2)유형자산(주4) 315,099,779  
     비품 322,591,500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7,491,721)  
  (3)무형자산(주5) 141,127,500  
     소프트웨어 141,127,500  
자      산       총      계   88,206,769,471
부                         채    
Ⅰ.유동부채   79,296,402
     미지급금 45,803,260  
     미지급비용 31,730,002  
     예수금 1,763,140  
Ⅱ.비유동부채   9,965,28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6) 9,965,281  
부      채       총      계   89,261,683
자                        본    
Ⅰ.기본금   1,000,000,000
     출연기본금 1,000,000  
     보통재산 999,000,000  
Ⅱ.이월금   87,117,507,788
     이월금 87,117,507,788  
자     본     총     계   88,117,507,78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8,206,769,47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1  기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1(당) 기
수            익    
1. 사업수익   87,388,860,089
(1)기부금수익 87,339,692,458  
(2)재산수익    
이자수익 49,167,631  
2. 사업외수익   574
(1)잡이익 574  
Ⅰ.총수익   87,388,860,663
비            용    
1. 사업비용   261,387,594
(1) 멘토링서비스 5,074,490  
(2)모바일VR게임기획자양성 80,100  
(3)해외일자리개척 618,000  
(4)희망채움사업 529,000  
(5)빅데이터서비스기획자양성 85,000  
(6)청년관광통역안내사양성 1,980,000  
(7)법인운영비 253,021,004  
직원급여 66,911,518  
잡급 1,347,150  
복리후생비 3,313,910  
         여비교통비 140,000  
통신비 1,911,180  
수도광열비 6,893,380  
세금과공과금 7,200,000  
감가상각비및무형자산상각비 10,289,221  
지급임차료 47,436,148  
보험료 46,950  
차량유지비 82,000  
도서인쇄비 388,000  
회의비 3,368,574  
소모품비 11,877,956  
지급수수료 52,830,427  
광고선전비 36,235,200  
건물관리비 2,749,390  
2. 사업외비용   9,965,281
(1)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9,965,281  
Ⅱ.총비용   271,352,875
Ⅲ.당기순이익   87,117,507,78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1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1. 재단의 개요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사각 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준용하여 2015년 10월 1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재단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금은 1,000,000천원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 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제정된 청년희망재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재단의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 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2 추정과 판단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 정관 및 회계규정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 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 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 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4 유가증권재단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모든 증권을 투자자산인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 치로 측정하며, 유가증권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 만, 재단은 감액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 말마다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당기 손익인 사업외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액의 회복이 감액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인 사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2.5 유형자산

재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 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비  품 5년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 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재단이 추정한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 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7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충당부채

재단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 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수익자인 종업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입한 퇴직보 험료는 퇴직보험예치금의 과목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퇴직 보험예치금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연차수당부채

재단은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 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종업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을 하므로 근무용 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하여 비용과 부채를 인식합니다.

 

2.8 출연기본금

재단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금으로부터 출연된  금전을 기본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9 수익ㆍ비용

재단은 수익ㆍ비용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재단에 유입되거나 유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 할 거래원가와관련 비용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기부금 수익

기부자가 청년희망재단에 기부할 때, 기부금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멘토링서비스비

멘토링서비스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청년층의 성공적인 취ㆍ창업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특강-상담-취업연계 등 온ㆍ오프라인 상시지원을위한 일반운영비와 교육진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4) 모바일VR게임기획자양성비

모바일VR게임기획자양성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인문, 사회, 예체능 전공자를 문화 및미디어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력과 기술교육을 통해 모바일게임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위탁사업비와 업무활동을 위한 사업추진비 및 출장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해외일자리개척비

해외일자리개척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해외 진출 기업, 외국 투자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여 취ㆍ창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지원금과 우리기업의 해 외 법인(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하여 해외영업 등 실무 경험 습득을 통해 글로벌 보부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 반운영비, 위탁사업비 및 국내 외 출장여비와 업무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희망채움사업비

희망채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도전에 장애요인과 애로사항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파악하여 제안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 및 심사비용과 진행되는 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프로젝트 지 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빅데이터서비스기획자 양성비

빅데이터서비스기획자 양성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인문, 사회, 예체능 전공의 청년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야 기획ㆍ분석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위탁사업비와 출장여비 및 사업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청년관광통역안내사양성비

청년관광통역안내사 양성은 고유목적사업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보유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역사 및 문화 전문교육을 수행하여 여행사 취업을 연계시키기 위한위탁사업비와 사업을 운영하기위한 일반수용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9) 법인운영비

법인운영비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투입되는 재단의 임직원 인건비와 자산취득 및 유지관리 등의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ㆍ단기금융상품

당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ㆍ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상품명 은행명 당기말 이자율(%)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국민은행 등 849,891  
정기예금 KEB하나은행 등 64,600,000 1.75~1.8
특정신탁 우리은행 20,100,000  
MMF 한국투자신탁 1,800,000  
소      계 87,349,891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하나은행 1,000 1.7
소      계 1,000  
합            계 87,350,891  

 

4. 유형자산

 

(1) 당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비품
기초금액 -
취득액 322,592
감가상각비 (7,492)
기말금액 315,100
취득가액 322,592
감가상각누계액 (7,492)

감가상각비는 운영성과표상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무형자산

당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타의무형자산
기초금액 -
증가액 143,925
무형자산상각비 (2,798)
기말금액 141,128
취득가액 143,925
감가상각누계액 (2,798)

무형자산상각비는 운영성과표상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단은 미수수익을 제외한 현금이자수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기초잔액 -
전입액 9,965
이자수입 9,965
기말잔액 9,965

 

7. 순자산

(1) 당기 중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기본금 보통재산 이월금 합 계
2015년 10월 19일(당기초) - - - -
기본재산 출연 1,000 - - 1,000
보통재산 출연 - 999,000 - 999,000
총수익 - - 87,388,861 87,388,861
총비용 - - (271,353) (271,353)
2015년 12월 31일(당기말) 1,000 999,000 87,117,508 88,117,508

(2) 당기말 현재 순자산 중 출연기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금액
장기금융상품 1,000

 

8. 우발채무와약정사항

재단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42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