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단
청년 다다름 사업 안내

청년 다다름 사업이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인 밀착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생활기술·자기발견·자립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사업목표
-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 장기미취업, 대학비진학 청년 등을 발굴하여 개인 밀착형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입 지원
- 청년들이 자기 진로를 탐색하고, 자립하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회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보호종료, 장기미취업, 대학비진학청년 등)
(단, 만19세-34세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구성원 중 미취업청년)
※ 보호종료청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보호종료 청년
※ 장기미취업청년: 최근 2년 이상 미취업 청년(파트타임 제외)
※ 대학 비진학 청년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검정고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등)
- 참여제외대상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주 15시간 미만자 제외)
- 실업급여 수급자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신청가능,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청년재단 사업 중 청년신문고사업, 청년톡톡사업, 청년 학자금 상환 플랫폼,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 참여자,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절차
- ① 참여 청년 모집, 신청, 사전인터뷰 및 선발
- ② 심층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 ③ 생활기술, 자기발견, 자립지원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 ④ 사회진입 및 안착 지원
-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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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납부이력이 없는 경우, 이력서 출력 → 화면 캡처 후 제출
·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제출시 인정
-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해당 유형에 따른 서류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구성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신청월 이전 3개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종 필수)
※ 사전인터뷰 진행 시 담당자에게 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구성원 기준표와 서류 발급 방법은 Q&A 참고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종료사실증명서(해당자), 기타 자격확인서류
지역별 설치 현황
설치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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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맞춤제작소 in 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3층 | 02-6731-2611 |
청년맞춤제작소 in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1 예건플라츠 1층 101호 | 031-605-2030 |
청년맞춤제작소 in 원주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대학원관(누리관) 청년지원센터 | 033-738-8062 |
모집 및 지원기간
제작소명 | 모집기간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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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맞춤제작소 in 서울 | 선정일~1년 | ||
청년맞춤제작소 in 성남 | |||
청년맞춤제작소 in 원주 |
※ 절차 : 신청 → 사전인터뷰 → 선정
※ 개인별 사전인터뷰 일정은 상이하며, 사전인터뷰 시 자격여부확인 서류 제출
※ 1인 1회만 신청가능, 추후 제작소 변경 불가
☞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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