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단

청년학자금상환플래폼 안내

청년 학자금 상환 플랫폼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금 상환의무가 있는 미취업 청년 중 다음 요건 해당자

      졸업 및 제적 후 미취업 기간 12개월 이상인 자 (2019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자)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

    * 청년학자금대출100만지원사업, 청년학자금대출상환지원사업, 2019 청년학자금상환플랫폼 수혜자 신청 불가

    * 청년맞춤형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시 상환한 학자금대출원리금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 대상별 맞춤 클래스 지원

모집기간

    · 2020년 2월 17일(월) ~ 2020년 2월 26일(수) 18시

모집인원

    · 500명 (심사 후 선발)

참여방법

    청년재단 홈페이지(www.kyf.or.kr) 온라인신청

진행절차

    1. 사업 신청 및 참여자 선정

    ① 청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

    ② 서류 검토 후 참여자 선정

    * 제출서류 - 대학 졸업·제적 증명서, 부채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단기근로임에도 상용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일용이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심사 후 선발)

    ■ 부채확인서 출력방법 : https://www.kosaf.go.kr 접속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증명서발급 → 부채확인서 → 본인확인 → 출력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출력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접속 →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 조회 → 이력내역서 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신청 → 증명원출력 사진 보기

    2. 필수교육 (Y클래스)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의욕 고취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진행

    * 2020년 3월 중 1회 필수 참가(일정 추후 공지)

    * 취업 및 면접 등의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불참시 선정 제외)

    3. 취업지원 (V클래스)

    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재단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② 취업자 등록 : 취업한 청년은 청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취업자 등록

    *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취업자 기준 (근로계약기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로)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 http://www.4insure.or.kr 접속 → 개인비회원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증명서신청/발급 → 출력

    4. 지원금 지급 (F클래스)

    당해 연도 취업자로 등록된 청년이 취업 후 상환한 학자금대출금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기간은 취업 후 6개월 동안이며, 만원단위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내 신청이 없을 경우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① 지원금 신청 : 취업자로 등록된 청년이 청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자금을 상환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지원금 신청(6개월간 최대 6회 지원)

    * 제출서류 - 한국장학재단 거래내역, 본인명의 계좌사본, 재직증명서

    ■ 거래내역 발급방법 : www.kosaf.go.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자금대출내역 → 해당학기학자금대출선택 → 거래내역 → 인쇄하기 → PDF변환(저장)

    ②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검토 후 본인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5. 취업자 맞춤 프로그램 (G클래스)

    재단 프로그램 연계 및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문의전화

    ☎ 02-6731-2611

유의사항

- 서류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제출 (내역조회화면 캡쳐 인정 불가)

- 서류는 반드시 전면이 나오도록 제출. 특히 제출자 성명, 발급일자 없는 서류제출은 인정불가

- 신청서 상 기재된 내용(이름, 생년월일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선발